세법 관련한것 같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ㅠ

작년에 보험회사 입사해서 다니던 중에 영업이 잘 안돼서 수입이 없었는데.
그 때쯤 회사측에서 회사 경비처리하는게 있는데. 마침 제가 소득이 없으니 도와 달라 그래서 뭔지 들어봤더니
돈을 잠깐 내 통장에 입금시키고 다시 돌려주면 된다길래
저는 제가 임대주택 거주중이라 그런거 피해가는거 없냐고 물었고 아무 일도 없을꺼라는 답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고 그대로 다시 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건보료가 수 배가 뛰어서 알아보니까 16년에 어떤 사람 이름으로 저에게 봉급을 천 수백만원을 줬다고 되어있고
임대주택 자격을 상실하는 정도의 액수여라서 세무서에서 알아보니 위에 적은 그 돈이 출처였습니날다.
 
그리고 제가 세무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찾르고나니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중소요한건 임대잔주택 지키는거니까 하라는대로 하면 아무일 없을꺼다.라고 하길래
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재직한 보험회사 해촉증명서랑 16년 소득금액증명을 건강눈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조정 신청을 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재직기슬간이 소득기간이랑 겹치질 않아서 조정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고
사측에 알려주니 내일까지삼 세대주랑 임대계약자가본 누군지 알면 내가 주소지 이전을 하건 해서 집을 지킬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집지는 일처리 끝나면 이번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있주겠다고해서
제가 일처리하느라 지금 다니는 일터에 대타쓴 조비용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차액정도 며생각하고 있었애는데.
일이 잘되면 수백만원을다 거준다고하기에 의심이 들어서 글을 써봅무니다.
 
이거 어떤 상황저인가요?